공지사항

알림

공지사항

옥외작업 시 폭염 대응 철저 요청

  • 등록자

    이학민

  • 등록일

    2024-08-05

  • 조회수

    4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조(직업성 질병자)에 따르면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을 소속 종사자 및 도급, 용역, 위탁 종사자에게 수시로 안내하여 주시고, 폭염특보 시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2024 온열질환예방가이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