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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5년도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2차 공고

  • 등록자

    변성진

  • 등록일

    2025-07-28

  • 조회수

    68

경남테크노파크 미래자동차본부 자동차산업팀 변성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전담하는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의 2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경남 지역 내 자동차부품기업 관계자들께서는 참고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11호

2025년도「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2차 공고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47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5년도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부품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하도록 전용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정부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이자 지원) 추진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2. 지원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등

 

3. 신청기간 : ‘25. 5. 29.(목) ∼ 9월말(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최종 제출 완료되어야 함

 

4. 전담기관(지원신청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담기관에서 심사를 통해 이차보전 추천기업을 선정하며,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5. 취급금융기관(대출기관)

 

 ㅇ ㈜경남은행, ㈜국민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 10개

 

6. 이차보전사업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中 경영자금 대출 기업

 

    * ’24,‘25년도 친환경 자동차 관련 대미(對美) 수출실적 보유기업 (수출실적증명서,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등 수출실적 관련 증빙 필수)

 

 ※ 지원제외

  -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급중단 또는 환수조치를 받은 자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이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지원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는 자

 

 ㅇ 지원대상 자금

 

  - (경영안정자금)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임차료, 시장개척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지원 서류 발급처

  -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 제출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통신(KTNET) 발급본 제출

  * 친환경 자동차 관련 대미(對美) 수출실적입증 필수(별첨양식에 추가 증빙서류 제출 가능)

 

ㅇ 지원방식 :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

              (기업별 실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대출금리 : 취급금융기관별로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책정하는 금리

 

  -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기상환액을 감한 금액에 본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하여 정부에서 취급금융기관에 지급

 

 ㅇ 기업별 이차보전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ㅇ 이자지원(이차보전율)

 

구분

중소기업1)

중견기업2)

지원금리(한도)

2.0%p

1.5%p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기업

 

 ㅇ 지원기간 (해당기간 동안만 이차보전 지원)

 

  - ’25년 8월 ~ ‘26년 12월 31일(한시적 지원)

 

  * 총 대출 약정 기한은 5년 이내(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해당 기간범위 내에서

     취급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약정 시 결정 

 

7. 이차보전 지원절차

[ 추천기업 선정 ]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추천기업 심사

(심사위원회)

추천서발급

(전담기관)

[ 대출심사 및 이차보전 지원 ]

대출심사

(취급은행)

실수요자 결정

(취급은행)

이차보전

(전담기관→취급은행)

사후관리

(취급은행 등)

 

 ① 추천기업 심사 및 추천서 발급

 

 ㅇ 이차보전지원 신청기업이 전담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가 심사하며, 그 결과에 따라 추천기업을 선정하여 전담기관에서 이차보전 추천서를 발급

 

   * 제출서류는 [붙임2]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을 참조 (필수 서류 누락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및 가점기준은 [붙임3] 추천대상 선정 심사기준을 참조

 

② 이차보전 대출 신청

 

 ㅇ 취급금융기관에 이차보전 대출 신청 시, 전담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이차보전 추천서를 함께 제출

 

   * 대출신청자는 10개 취급금융기관 중 희망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전국 영업점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별 대출금리 및 우대사항 등은 다를 수 있음

 

   * 대출신청은 다수의 취급금융기관에 복수로 신청 가능하나, 대출실행은 1개의 취급금융기관을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함

 ※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의무

  - 전담기관을 통해 이차보전 추천 대상으로 통보받은 자는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급금융

     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함

 

  - 추천서에 기재된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과 이차보전 추천금액에 대한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전액 대출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③ 금융기관 대출심사 및 실수요자 결정

 

 ㅇ 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대출신청 접수 시 이차보전 지원

     대상 기업 여부를 확인 후 개별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심사를 실시

     하고, 전담기관을 통해 가용예산을 확인한 후 실수요자* 및 대출승인 금액

       결정

 

   * 실수요자 : 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최종 결정된 자

 

 ㅇ 대출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대출금이 실제로 사용되는 소요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함

 

 ④ 사후관리

 

 ㅇ 취급금융기관 및 전담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후 실수요자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무 위반사항 및 지원중단·환수 사유 발생 시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에 보고

 

 ㅇ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또는 취급금융기관은 지원대상 해당 여부, 의무 준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기업에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점검을 요구할 수 있음

 ※ 이차보전 지급중단 및 환수대상

  ①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②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③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④ 실수요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⑥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 향후 일정

 

시행절차

 

시행주체

 

기간

 

 

 

 

 

사업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신청기업→전담기관

 

‘25. 5. 29.

~ 9월 말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추천기업 심사 및 선정

 

전담기관(심사)

 

‘25. 6. 13. ~ (접수순으로 순차적으로 심사) 

 

 

 

 

 

심사결과 통지 및 추천서 발급

 

전담기관

 

‘25. 7월 중 ~

 

 

 

 

 

대출신청

 

추천기업→취급금융기관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취급금융기관→추천기업

              (실수요자)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

 

 

 

 

 

사후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취급금융기관

 

대출실행일 ~

 * 추천기업 심사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지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ㅇ 이차보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본 사업공고 및 사업 운영규정 등에 따

      른 절차, 의무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붙임5] 관련 규정 참조

 

 ㅇ 본 사업공고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급금

     융기관의 여신규정을 따름

 

 ㅇ 실수요자 결정 및 대출실행 이후에도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02-6009-3468)에 문의

 

 

<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사항 >

ㅇ 접수방법

  -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날인된 원본의 스캔본 PDF를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제출방법은 [붙임4] 신청서 접수방법 참조

 

ㅇ 접수기간

  - ‘25. 5. 29.(목) ∼ 9월말(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ㅇ 유의사항

  - 우편을 통한 신청서류는 제출받지 않음

  - 공고 마감 후 추가 접수 서류 제출 불가(다만, 심사시 사전 검토 과정

     에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전담기관이 판단할 시, 전담기관

     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서류 제출 가능)

 

  • 첨부 1

    [붙임1](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11호) 2025년도 친환경차보급촉진을위한이차보전사업 2차 공고문.hwp
  • 첨부 2

    [붙임2]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_경영안정자금.hwp
  • 첨부 3

    [붙임3] 추천 대상 선정 심사기준.pdf
  • 첨부 4

    [붙임4] 신청서 접수방법.pdf
  • 첨부 5

    [붙임5]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147호)(20240911).pdf
  • 첨부 6

    KIAT_친환경차보급촉진을위한이차보전 사업계획서 샘플.pdf